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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구단631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22. 설립된 법인이다.

나. B협회 경기도회장은 2017. 7. 3. 피고에게, 원고의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5~2016년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하여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5명 이상의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15. 12. 1.부터 2016. 8. 17.까지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하여(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안 됨) 등록기준에 미달하였고, 원고가 2016. 1. 11.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건설기술자 C의 경우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하였던 것이 분명하여 위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 12. 6. 원고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3호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 제1호는, 건설기술자 등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C은 2016. 1. 11. 원고에 입사하여 같은 날 원고 소속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부터 원고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았으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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