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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6178
건설업등록말소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4.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5명(건설중급 3명, 건설초급 2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4. 9. 16. 건설초급 기술자 B이 퇴사하여 건설기술자가 4명으로 줄어들자, 건설업등록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기술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건설기술자를 구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1. 브로커를 통하여 건설초급 기술자 C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후, C에게 2014. 11. 1.부터 2016. 11. 30.까지 합계 2,7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C을 원고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C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사용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통보받고,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청문절차를 2차례 거친 후 2017. 6. 7. 원고의 건축공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C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원고의 건설기술자로 신고하거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등재시킨 바 없으므로, C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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