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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52090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가 정한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건설기술자가 퇴직하여 건설기술자 5인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A의 건설기술경력증(초급)을 빌려 건설업 기술능력 등록을 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이루어지는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신고를 하였는데, 건축분야 초급기술자인 B을 고용하여 건설기술자 5인을 보유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에 2016고약11420호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12. 12.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 5.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① 법령오인의 하자, ②하자의 치유를 간과, ③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를 원고에게 적용하였으나, 위 조항은 신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에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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