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감자떡 등 각종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감자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사실은 감자떡에 들어 있는 타피오카 전분은 베트남 산과 태국산을, 소맥 전분은 아 르 헨 티나 산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피오카 전분은 태국산으로, 소맥 전분은 중국산으로 표시한 후,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에 판매하는 등 다수의 거래처에 합계 98,508kg 상당( 시가 합계 193,760,000원) 의 감자떡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2,444kg 상당의 감자떡을 위 공장에 보관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 일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각종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원료 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적발 경위 서, 적발 증거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타피오카 전분, 소맥 전분 납품 거래 명세표, 원료 납품 내역, 생산 일지, 원료 수불 대장, 세부 내역, 생산 일지 등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미작성 원료 수불 관계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