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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나500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 와 그 지상 맨홀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는 2014. 4. 2. 23: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7길 11 앞 구미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행복아파트 방면에서 수출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부위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의 뚜껑 부분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였는데, 이로 인해 맨홀 뚜껑이 차량 하부에 부딪히면서 원고 차량의 주행방향이 틀어지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이 사건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가 원고 차량에 의해 연쇄적으로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4.부터 2015. 2. 17.까지 피해차량 4대의 수리비조로 합계 8,125,780원, A의 치료비조 등으로 3,046,410원을 각 지급하여 총 합계 11,172,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와 하수도시설물인 맨홀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가 위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7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820,533원(= 11,172,190원 × 70%)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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