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및 맨홀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은 2014. 4. 21. 16: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면 금촌동에 있는 금촌신사거리 교차로 부근 1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 노면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에 있던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 우측 바퀴로 밟고 지나가다가 위 맨홀의 뚜껑이 튀어 오르며 원고 차량의 하부를 충격하여 하부 미션 등이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25.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6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영조물인 도로와 이 사건 맨홀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하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맨홀뚜껑이 튀어 오르도록 방치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은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567,000원(= 630,000원 × 0.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