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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나1914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3,631,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경기도는 국도 87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인 대한민국(소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그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 포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설치된 수도시설인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1. 07:46분경 이 사건 도로의 포천시 가산면 가산소방서 부근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맨홀과 충돌한 후 오른쪽 도로 연석을 넘어가 사고장소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된 C 및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간판을 연속적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2,927,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 피해 차량 및 간판의 수리비 10,344,140원 등, 합계 13,271,1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노면에서 돌출된 이 사건 맨홀 및 차량 보호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도로 연석을 방치하는 등 이 사건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 경기도의 과실과 수도시설인 이 사건 맨홀의 단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고 포천시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7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 9,289,7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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