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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41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6. 이전까지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0. 12.경부터 필리핀 C 소재 크롬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원고는 2011. 3.경 이 사건 광산의 광산주인 D 코퍼레이션(D Corporation, 이하 ‘이 사건 광산주’라고 한다)과 사이에 ‘양해합의서(Memorandum of Agreement)'의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8. 8.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크롬광산투자를 위한 양해협약서, 같은 달 12. 이 사건 광산주와 사이에 ’양해합의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Joint Mining Operation)', 같은 달 3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10. E, F과 사이에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 후 한국컨소시엄은 2012. 3. 12. 이 사건 광산주, G, H로 구성된 필리핀컨소시엄과 사이에 ’양해합의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Joint Venture)'를 체결하였다.

나. 2012. 6. 이후의 진행 경과 1) F이 2012. 5.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원고, 피고, E 및 F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2012. 6. 12. 필리핀컨소시엄과 사이에 위 양해합의서에 대한 부속약정(Addendum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 F은 2012. 6. 2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어렵다는 최종 의사를 밝혔고, F을 제외한 원고, 피고 및 E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2012. 7. 12. 필리핀컨소시엄과 사이에 ‘기본계약서(I, 이하 ’I'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효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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