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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045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 C는 2016. 11.경 D의 상무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D은 2016. 8.경 그 소유의 여수시 E 대 13,44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각하되, 그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D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담당하였다.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사업명: H(가칭) 복합시설 조성사업 위치: 여수시 E 대지면적: 4,066.88평 D 조합장 B(이하 ‘갑’이라 한다)은 F(주)&(주)A 대표이사 I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갑이 보유한 여수시 E 토지매각 및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탁하고, 상호 신뢰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MOU를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H 개발사업 및 매매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결과를 위하여 상호 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제2조(상호협력분야)

가. 을은 당해 사업에 관련 총괄 시행업무를 주관사로 한다.

나. 기타 갑과 을이 인정하는 당해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업무는 상호 협의에 의한 결정을 한다.

제3조(업무상 비밀유지) 협약체결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에 의해 교환되는 비밀정보, 문서는 외부누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양해각서 당사자는 상호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별도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본 양해각서를 변경 및 해지를 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이 중단될 시 제안내용의 저작권리는 을에게 있으며,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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