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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9396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1,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9.부터 2015. 8.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 제1호증의 2) 2011. 10. 26. 소외 회사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2010. 1. 3.부터 2011. 10. 28.까지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원고 회사에게 816,000,000원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 (갑 제1호증의 1) 없음 소외 회사 및 피고 소외 회사와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위 2항 문서에서 정한 용역 대가 816,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4 협약서(MOU) (갑 제3호증의 1) 2011. 10. 27. 소외 회사 E 사업의 수주 및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거래조건 및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별도의 세부계약서를 작성, 합의한다. * 원고 회사는 순번 3항 문서는 순번 1, 2항 문서와 같이 2011. 10. 26. 작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는 피고가 E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하려고 예정한 회사라고 주장함 * 순번 4항 문서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이 있고(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함), 날인은 없음 * 순번 1, 2, 3항 문서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은 없음 * 각 문서에서 소외 회사의 작성명의는 피고가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원고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E 사업에 관하여 아래 표 내역과 같은 서류들이 작성되었다면서 이를 주장사실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서류들의 각 작성일자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된다. * 위 표 순번 4항 문서는 그 명칭과 내용상 양해각서에 해당하는데,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란 통상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본계약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E 사업에 관한 본계약서에 해당하는 위 표 순번 1항 문서, 그에 관한 부대합의서인 순번 2항 문서 및 부대합의서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인 순번 3항 문서가 양해각서인 순번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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