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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3가합92823
법인세 환급금 반환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는 403,291,359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열사인 주식회사 웅진패스원 취업 및 직업에 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케이지패스원,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한다)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후 매각 작업을 진행하여, 2012. 11. 6.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이트 주식회사(이하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이트’라 한다)를 대상회사 주식매각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이트와 사이에 M&A에 관한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원고는 위 MOU 체결 당시 대상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75.92%에 해당하는 13,900,516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이트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회사 총 발행주식의 가치를 1,255억 원(1주당 약 6,854원)으로 정하여 두되, 상세 실사를 통해 그 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MOU 제3조). 다만 거래종결일까지 대상회사의 웅진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53억 원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고, 주식매매체결일까지 원고가 기타 주주로부터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10%로 할인된 금액(대상회사 총 발행주식 가치 1,130억 원, 1주당 약 6,170원)으로 하여 그 가액을 정하기로 하였다.

(갑 제10호증)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7. 공동인수자로 나선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 18,310,153주 중 14,109,916주(전체 발행주식의 77.06%, 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매각대금 67,247,859,656원(1주당 4,766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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