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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47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76』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2016. 2.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F)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96,200,000원, 매월 2,431,770원씩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8.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55,000,000원을 받고 위 E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180』

1. 피고인은 C회사 대표로서, 2014. 5. 20.경 군포시 G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I)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148,000,000원, 매월 리스료 3,475,170원을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소유의 기계인 E 2대(J 1대, K 1대)에 대하여 총 물품대금 164,500,000원, 매월 리스료 3,846,170원을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3대의 E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2.경 위 C회사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150,000,000원을 받고 위 3대의 E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C회사 대표로서, 2016. 7. 29. 군포시 G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J)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80,000,000원, 매월 리스료 1,602,282원씩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소유의 기계인 M(N)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74,500,000원, 매월 리스료 1,490,131원씩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 위 M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7. 7. 3.경 위 C회사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 기계상에게 88,000,000원을 받고 위 E, 위 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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