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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4구합7223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아들인 망 C(D생)은 2013. 4. 1. 청암종합건설 주식회사(2013. 12. 20. ‘주식회사 에프아이투씨씨앤디’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망인은 2014. 2. 28. 이 사건 회사가 개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축구를 하던 중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4. 3. 3. E병원에서 ‘최소절개법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왼쪽 다리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통깁스를 하였다.

망인은 2014. 3. 3.부터 2014. 3. 17.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3. 17.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2014. 3. 22.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추정)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9. 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내지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위 수술 이후 생긴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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