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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168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3. 16. 전우실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에서 발전소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29. 이 사건 발전소에서 야간근무 중 04:00경 허리통증으로 조퇴 후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07:00경 망인의 집 앞 노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업무환경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인 미상으로 병명도 확인되지 않아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는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8.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평소 알코올성 간경화 등의 지병이 있는 등 일반인보다 건강상태가 현저히 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발전소는 하루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사망일 전날 상사의 꾸지람 및 안전교육훈련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 날 사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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