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7구합659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6.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유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이에 1988. 11. 18.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고지혈증, 증식성사구체신염, 감각신경성난청장애, 말초신경염, 지방간을 요양상병으로 승인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승인받은 요양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7. 2. 8. 07:50경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의 의사 F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부정맥(추정)’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3. 14.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개인질환(치매, 뇌경색증, 폐렴, 부정맥, 욕창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협심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한 협심증과 부정맥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과거 병력 등 가)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별표8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