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행행위 및 환전행위 영업의 점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 20.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에서, 'SHOT'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랜드에 설치하고, 피고인 B은 2014. 2. 13.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기를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금원을 투입하게 한 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조된 내용대로 적 잠수함이 격추되어 점수가 획득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5,000점을 획득하여 취득한 경품을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HO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기를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