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9.경부터 2013. 12. 13. 17:00경까지 서산시 C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피쉬닌자’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게임기에서 자동으로 ‘아이템카드’ 1개가 배출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위 피고인 또는 종업원을 통해 위 아이템카드 1개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이와 같은 환전 행위를 통하여 경품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이 도박성을 갖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닌자피쉬’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아이템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