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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25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가석방된 후 2011. 10.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각자 50%씩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D(2014. 9. 25. 본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은 게임장 영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허가변경등록 및 임대차 계약을 위해 제공하고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 업무 등을 총괄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 및 환전 행위 영업의 점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과 D은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피고인 C은 2014. 2.초경부터)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SHOT'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뒤 위 게임기를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금원을 투입하게 한 후 아래 ‘나’항과 같이 변조된 내용대로 적 잠수함이 격추되어 점수가 획득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5,000점을 획득하여 취득한 경품을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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