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광주 동구 C 소재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E치과의 진단내용 원고는 2009. 12. 29. 광주 북구 F 소재 E치과에서 임상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받은 다음, 34번 치아(하악 좌측 제1소구치)의 마모증, 35번 치아(하악 좌측 제2소구치)의 마모증 및 충치, 11번(상악 우측 중절치), 12번(상악 우측 측절치), 13번(상악 우측 견치), 21번(상악 좌측 중절치), 22번(상악 좌측 측절치), 23번(상악 좌측 견치) 각 치아의 치경부에 위치한 충치, 14번(상악 우측 제1소구치), 24번(상악 좌측 제1소구치) 각 치아의 치경부 마모증 및 충치로 진단받았다.
다. 피고의 치료내용 1) 원고는 2010. 1. 11. 피고가 운영하는 D치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임상 검사를 받은 다음, 34번 및 35번 각 치아의 치경부 마모 및 충치로 진단받았고, 2010. 1. 14. 22번, 24번 치아, 2010. 1. 15. 11번, 12번 치아에 각 레진 수복치료를 받았으며, 2010. 1. 18. 34번, 35번 치아의 각 치경부의 마모된 부위에 레진치료를 받았고, 2010. 3. 26. 37번 치아의 레진 수복치료를 받았으며, 2010. 8. 18. 통증이 발생한 34번 치아의 치관부위에 레진치료를 각각 받았다. 2) 원고는 34번 치아의 통증이 계속되자 2010. 10. 23. 피고로부터 34번 치아의 신경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0. 11. 13. 위 신경치료가 끝났으며, 같은 날 35번 치아의 치경부 레진을 제거한 후 물방울레이저 물방울레이저는 고 에너지 수준을 낼 수 있는 레이저의 종류 중 Eribum:YSGG 라는 매질을 사용하는 레이저의 상품명이다.
로 시린이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가 피고의 치료 이후로 받은 치료 및 진단 1 원고는 2010. 11. 17. 광주 광산구 G 소재 H병원 신경정신과에서 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