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9 2016고단5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2:00 경 부산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세탁소 ’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오리털 점퍼 1벌, 스웨터 2벌, 바지 2벌, 남방 1벌, 신발 한 켤레 및 7,000원 정도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임장), 수사보고( 피해 품 수사) 법령의 적용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