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4: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양 운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