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5. 11. 경주시 D 임야 9,521㎡(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고 한다. 이하 ‘경주시 E’는 편의상 ‘E’라고만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3,306㎡(약 1,000평)를 F에게, 1998. 7. 4.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4,959㎡(약 1,500평)을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각 매도하되, 다만 편의상 이 사건 분할전토지 전체 중 F에게 지분 95210분의 33058, 원고에게 지분 95210분의 49590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서쪽 방면으로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공로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가) 부분을 F에게 매도할 당시 (가) 부분 토지로 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옆의 그림과 같은 형상의 3미터 폭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ㄴ자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F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진입도로는 3미터 폭으로 하고, 차후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공도로 사용하고 확보하여준다‘라고 기재하고, 위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작성한 1998. 5. 12.자 인증서에 ’별첨과 같이 위치를 구분하여 상호 약정함‘이라고 기재한 뒤 위 그림을 첨부하였다.
다. 원피고와 F은 2000. 3. 3. 이 사건 분할전토지를 위 각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① D 임야 3,306㎡{F이 매수한 (가) 부분, 이하 ‘D 토지’라고 한다}, ② G 임야 4,959㎡{원고가 매수한 (나) 부분, 이하 ‘G 토지’라고 한다}, ③ C 595㎡(통행로로 쓰일 부분,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④ H 임야 661㎡ 피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