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683그램(2015고합32호 사건의 증 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합27』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C(이 사건 중 제3항 범죄사실로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 먹기로 마음먹고, 위 C은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8. 16:00경 중국 상하이 민항취에 있는 위 C의 숙소에서 위 C이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위 C으로부터 인도받아 비닐로 포장하여 허리 부위에 둘러싸는 방법으로 옷 속에 숨긴 다음, 같은 달 10. 09:50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푸동 공항을 출발하는 동방항공 항공기(D)에 탑승하여, 같은날 11:3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중국 상하이 민항취에 있는 위 C의 숙소에서 위 C이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위 C으로 하여금 비닐로 포장하여 허리 부위에 둘러싸는 방법으로 위 C의 옷 속에 숨기게 한 다음, 같은 달 29. 15:40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홍차오 공항에서 위 C과 함께 동방항공 항공기(E)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20경 위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8. 19:00경 위 홍차오 공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