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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19가합104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8,4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화장품 수출업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중국 상해로 물품을 수출할 때 원고의 화장품도 함께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는 2018. 1. 7. 경 원고와 피고의 화장품이 든 컨테이너 2대를 중국 상하이로 보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8. 1. 10. 컨테이너 2대 통관 비 명목으로 중국 위 안화 678,000 위 안을 중국 통관 대행업체에 입금하였다.

위 컨테이너 2대는 중국 상하이 항에 도착한 후 중국 세관에 압류되었다.

원고의 요구로 피고는 ‘2018. 1. 7. 컨테이너 2대 상하이 진행 통관 비 678,000위안( 통 관비 339,000위안 × 컨테이너 2대, 한화 122,040,000원) 지급 건은 2018. 4. 23.까지 되돌려 줄 것이며, 컨테이너 2대 사고시 배상으로 1,356,000위안( 통 관비 678,000위안 × 2 배, 한화 244,080,000원) 을 2018. 6. 23.까지 입금한다’ 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원고에 작성해 주었다.

컨테이너 2대는 현재까지 통관되지 못하여 원고의 물품은 목적지에 운송되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 각서에 따라 통관 비 122,0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행 각서 문언 상 컨테이너 2대 사고시 배상액 244,080,000원은 피고의 운송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으로 이해되며, 민법 제 398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는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예 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즉,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 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 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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