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재나17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0. 9. 30.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중국에 있는 상하이 차이나실크(SHANGHAI CHINA SILK)라는 회사에 미화 22,000달러(한화 25,124,000원)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5. 14. “피고는 원고에게 25,1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2012.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7.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1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3. 4. 상고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 등을 통하여 상하이 차이나실크에 송금된 미화 22,000달러는 D이 피고에게 하청생산을 의뢰한 바지의 선수금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 개인의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다.

원고는 이 사건 2012. 9.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개인 돈을 법인통장으로 넣어서 달러로 환전을 해 피고가 거래하는 중국생산공장 상하이 차이나실크 계좌로 2010. 9. 30. 미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