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9.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31. 17:20경 파주시 D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주방문으로 들어가 주방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1매,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9. 9. 03: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평상 위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3매를 꺼내어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