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 미상 새벽 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C 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14세) 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미상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위 피해자 D( 여, 14세) 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고 당혹스러워서 몸을 뒤척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반응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진술( 증거기록 36, 361 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급작스럽게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시도 하여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적 접촉을 용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잠에서 깬 이후에도 놀람 및 당혹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