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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12928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부친 B는 1964. 10. 7. 김해시 C 답 165㎡를 매수하여 1979.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7. 14. 원고에게 증여하여 2005.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8, 9, 10, 11, 12, 13, 5, 4, 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아스콘포장된 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상에 도로포장공사가 실시된 것은 1996년부터 2000년경 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아스콘포장을 하여 도로로 조성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지 살피건대, 도로가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조성하였다

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였다

거나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고시되거나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로 설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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