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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12078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포천시 A 전 20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1.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포천시 B 잡종지 2,94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1992년경부터 포천시 A 전 204㎡ 및 포천시 B 잡종지 2,942㎡ 중 별지 도면 표시 2, 27, 26, 25, 24, 23, 17, 18, 22, 21, 20,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4㎡(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포천시 B 잡종지 2,94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8, 29, 30, 31, 32, 24, 25, 26, 2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의 갓길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포장을 한 후 도로로 편입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 및 그 갓길로 사용되는 위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점유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포장공사를 하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지 살피건대, 도로가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조성하였다

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였다

거나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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