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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0637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1 부동산은 2012. 2. 8. 남양주시 B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2 부동산은 2012. 2. 8. 남양주시 C에서 분할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같이 별지 감정도 표시 ㄴ, ㄷ, ㄹ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이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포장을 한 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고시되거나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로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하고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포장공사를 하였다

거나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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