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나52153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 김해시 G 도로 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포장을 하고, 그 지하에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김해시 H 대 1256㎡를, 피고 C은 I 대 556㎡의 소유지분 1/2을, 피고 D은 J 대 198㎡를, 피고 E은 K 대 210㎡를 각 소유하고 있으며, 위 각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들로서 위 피고들은 각 소유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해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포장을 하고 그 지하에는 하수도관을 매설하여 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3. 18.부터 2015. 12. 20.까지의 위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556,200원을 지급하고, 2015. 12. 21.부터 원고의 위 토지소유권 상실일까지는 그 사용료로 월 15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