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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218048
대여금
주문

1. 피고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과...

이유

1. 피고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B, E, F, G, T, U, V,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E, F, G, T, U, AF: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조합원인 피고 V에게 생계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2015. 7. 9. 2,996,5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7. 9. 피고의 은행계좌로 2,996,5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원고 제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생비 보조 대여를 실행하는 경우 입금 계좌에 ‘생계비 대출’로 기재하거나 해당 조합원의 소속 지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출 내용을 표시해 온 점, 그런데 피고 V에 대한 위 2,996,500원 입금시에는 ‘하나분당면책’으로 기재하여 통상의 대여와는 다른 표시를 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생계비 대여와 관련하여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출금 상환계획서 등을 받기도 했는데 피고 V에 대해서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입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V에게 2,996,5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V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V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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