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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64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부동산별 지분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T, U, V: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T, U,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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