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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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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AD 임야 2단보, AE 임야 46,314㎡ 중 피고 B은 79,968/959,616 지분,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T,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T, V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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