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19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네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대출회사와 얘기를 하여 1,300만 원에 해결해 주겠다.
나한테 1,300만 원을 달라. 내가 대출회사와 쇼 부를 치고 바로 입금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5. 경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1. 30. 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959]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15: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술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하여 매월 2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해 주고 어머니 명의로 보증도 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산와 머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있어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고, 술집 사업 또한 잘 되지 않아 그 월 세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