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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9 2016고단159 (1)
사기
주문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9(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3. 7. 25. 13:0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나는 K 총괄사업본부장 직을 맡고 있고, K 종무 원장의 오른팔 격으로 종단 산하 대학 재단 이사장, 총장 임명권을 비롯한 종단 내 모든 사업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주일 내로 조카를 L 대학교 정교수로 임용시켜 주겠으니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대학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종단 이사장들의 부정이 너무 심하여 교과 부에서 이들을 교체하기로 하였다.

교과 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종단의 이사와 대학재단 이사장 등이 변경되어야 조카가 임용된다.

교과 부 간부를 찾아가려면 그냥 갈 수 없고 인사를 하여야 하니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대학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9. 26.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45( 피고인들)] 피고인 D는 M 주식회사의 사장, A는 M 주식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E은 M 주식회사의 본부장이다.

피고인

E은 2013. 10. 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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