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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2 2017고단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 촌 역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차량 매수 인인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C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D( 피고 인의 형)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 소유 E SM5 승용차를 1,630만 원에 매도하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일단 1,300만 원을 내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형인 D의 소유였던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인 1,3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실제 소유자 D의 소송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의 형을 가장하여 편취한 범행 수법이 불량함, 동종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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