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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5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입할 때 승용차의 전면 부에 고광도 LED 안개 등, 바닥 조명 LED 등, 후면 부 면발광 LED 등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6. 12. 25. 19:40 경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154.8km 지점 도로에서 적발될 때까지 운행하였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 등록 번호판 아래에 설치된 고광도 LED 안개 등으로 인하여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채 증자료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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