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다.
1.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6. 경 부천 오정구 D 앞에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시설( 차량용 주거시설) 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2.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다산 유적지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의 ‘E’ 중 ‘F ’에 종이를 부착하여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 통보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등록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신고 튜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