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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6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10. 20:48 경 서울 은평구 B 역 부근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화물차량의 뒤쪽 등록 번호판을 ‘ 안동 꿀 사과 ’라고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17:14 경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D 화물차량의 뒤쪽 등록 번호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및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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