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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G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A, F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여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최초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목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소파에 주저 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그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O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9. 13. 보령시 T에 있는 Q의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오른쪽 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진찰 결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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