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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게 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채무변제의사에 기한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에게는 공갈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상해 및 공갈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상해)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시계 갈취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시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도 대체로 일관됨에도 불구하고, 시계 갈취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다가, 피고인 A의 폭행 이후 피고인 A에게 허리를 잡힌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②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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