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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 B, E을 때리거나 E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E으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Q, E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았고, 옆에서 피고인 B이 욕을 하며 거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권 9, 10, 43, 51, 138, 139면, 공판기록 69, 75면 2)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긴 경위에 대하여, "D가 한 대 맞고 D가 쓰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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