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9 2019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부로서 위 승용차량의 차주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15. 02:10경 아산시 D 앞 와산 삼거리에서 E 방면에서 도고 방면으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량의 좌측 후반부를 위 승용차량으로 강하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량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17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흉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 J(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4)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M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도고면 와산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