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5 2016고정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5: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예산에서 천안 방향 1 차선을 따라 미 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