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1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 D, E은 2014. 7. 3.경 ’F조합‘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그 운영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들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진료비)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이를 방조하였다.

다. 원고는 2016.경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상의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으로서 산재보험법에 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진료비 합계 6,117,28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였다. 라.

제1심 공동피고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는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한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2018. 12.경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25. 선고 2016고합1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786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167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460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원고에 의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