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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5가단169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66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2,66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2011. 1. 20.자 차용금 200만 원(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2011. 1. 20.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8. 6. 차용원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는, 위 차용금 300만 원은 피고 B이 딸인 소외 E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으므로,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가사채무의 법리에 따라 남편인 피고 C도 위 2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E은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뒤인 2012. 4. 7.에 이르러서야 결혼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8. 6.자 계불입금 500만 원(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2011. 8. 6.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4. 10.까지 계불입금으로 매월 66만 원씩 합계 6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불입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는, 위 계금 500만 원은 피고 B이 딸인 E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받아간 것이므로, 일상가사채무의 법리에 따라 피고 C도 위 500만 원의 계불입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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