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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61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중고차량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8. 5. 8.부터 2018. 6. 11.까지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합계 107,900,000원을, 2018. 5. 24.부터 2018. 6. 5.까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합계 101,000,000원을, 2018. 5. 9.부터 2018. 5. 10.까지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합계 24,1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H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사고 차량을 매입 후 이를 수리하여 다시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중고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300만 원을 편취하고, 원고에게 6,5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6,750만 원(=2억 3,300만 원-6,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고차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인 H이 원고와 사이에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시 H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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