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경과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한 뒤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 선물, 채권 등을 취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아파트 2채가 있으며, 주식 등 50억 원의 재산이 있고, 월 8,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다.
우리 누나는 강남에서 성형 의과 의사를 하고 있고, 형은 국제 변호사로 강남 타워 팰리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가는 한남동에 있다.
우리 아버지는 삼성 상무로 퇴직하였는데, D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나는 영국 국적 자로 영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지 7년이 되었는데, 금년 (2009. )에 점을 보니 12월에 만난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4년 뒤에 나 결혼을 한다고 한다.
나랑 결혼하자“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7.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회사의 재무를 관여하여 주식 등을 현금화할 수 없다.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0. 11.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가족사항이나 경력, 재력에 대하여도 거짓말한 것이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러 더 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