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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E은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우리 사주로 받은 제일 모직 주식 2,300 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600 주를 공모가 인 한 주당 53,000원에 사가라.

2016. 12. 18. 매각할 때 주식으로 주던지 종가기준으로 환매하여 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일 모직 주식은 152주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 전 피고인이 매수한 대우 해양 조선 (STX) 주식의 가격이 올라 이익을 보자 대우 해양 조선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일 모직 주식 1,600 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일 모직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4. 12. 12. 5,300만 원, 12. 16. 3,18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 1의 가항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이전에 제시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나머지 제일 모직 주식 700주도 사가 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일 모직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5. 3. 26. 3,71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1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삼성에 근무하는 지인이 우리 사주인 삼성 SDS 주식을 할당 받게 되었는데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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